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79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C의 소유이던 경기 연천군 D 외 12필지 총 31,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4. 1. 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 F(병합), G(중복), H(중복), I(중복), J(중복)}가 진행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더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2016. 5. 10.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제1조 (공동 입찰 및 낙찰금액의 부담방법) ① 甲(피고를 말함. 이하 같음)과 乙(원고를 말함. 이하 같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경매절차에 균등한 지분(각 2분의 1)으로 공동입찰하여 12억 100만 원에 낙찰받는다.

② 위 낙찰금원에 대하여 甲이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이 중 1억 원을 경매입찰보증금에 충당하고, 매각잔금은 甲과 乙이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파주연천축협’이라 함)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9억 원을 잔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매각잔금 3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의 근저당권부 채권으로 상계처리를 통하여 乙이 부담한다.

단, 乙의 채권으로 상계처리가 되지 아니할 경우 乙이 현금으로 부담한다.

제2조 (대출채무 및 비용의 부담) ① 제1조의 매각대금 처리 후 남은 1억 3,000만 원을 甲이 보관하며, 동 금원으로 경락이전에 따라 발생될 취득세 및 등기비용으로 충당한다.

② 나머지 보관금원으로 파주연천축협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이자에 우선 충당한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추후 부동산에 발생될 부담 및 관리비용,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비용 등 일체의 부담에 관하여 甲과 乙이 쌍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