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3 2018가단1409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9. 9. 접 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1. 9. 9.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접수 제667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7. 25. 1,800만 원, 2013. 2. 1. 1,000만 원을 추가로 각 차용하였고, 2015. 6.경 다시 1,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그에 대한 담보로 별지 기재 각 공탁금회수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7. 9. 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피고가 2011. 9.부터 2015. 6.까지 원고에게 빌려준 모든 대여원리금 총액 중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탕감해주어 2억 원만 받기로 하고, 원고는 그 중 1억 원을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나머지 1억 원은 2017. 9.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2억 원을 완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 해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 ③ 원고가 2017. 9.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면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2017. 9. 29.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가 2017. 10. 13. 원고가 지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해지증서와 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철회동의서와 공탁금 수령을 위한 위임장에 각 서명날인을 하여 주었으나,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1통만을 교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