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경 아산시 배방읍 소재 천안아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연 9.2%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을 경우 상환 요청일 후 3일 이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환대출플랜 아래, 같은 날 외환은행으로부터 6,600만 원, 다음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 삼성카드로부터 2,967만 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등 1억 5,567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계획이었고,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선불금 채무 2,600만 원, sbi저축은행 채무 3,300만 원, 롯데카드, 하나SK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채무 합계 약 2,000만 원,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피고인의 거주지여서 매각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환을 요청하더라도 3일 이내 매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대출한 3,000만 원 및 그 이자를 3일 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을 숨긴 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신용정보조회내역, 확약서, 수사보고(대출관련 자료의 제출 : 기존 대출금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