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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합67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선생강 수입권 공매절차 실시 및 이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2. 22. 피고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신선생강에 대한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 할당물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양허표상의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는 저율인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피고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물량에 대한 수입권공매를 실시하고 양허관세가 적용될 수입권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수입권 공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1. 품목 및 입찰수량 품목 : 신선생강, 물량 : 1,860톤, 수입이행기한 : 2013. 5. 31. 2.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

5. 입찰 설명회 : 2013. 2. 27. 14:00, aT센터 10층 채소특작팀

6. 입찰등록 및 시행 입찰등록마감 : 2013. 3. 4. 15:00 입찰시행 : 2013. 3. 5. 10:00 ~ 11:00 (전자입찰) 2)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유의서에는 공매대상이 되는 신선생강(이하 ‘이 사건 생강’이라 한다

)의 용도를 ‘일반내수용’으로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위 입찰공고에 따라 2013. 2. 27. 입찰 설명회를 실시하고, 2013. 3. 5. 입찰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원고 A, B, D은 각 100톤의, 원고 C은 66톤의 이 사건 생강 수입권을 낙찰받았다.

원고

품명 물량 (단위 : 톤) 톤당 단가 총 계약금액 이행보증금 이행기간 A 신선생강 100 2,820,090원 282,009,000원 28,200,900원 2013. 5. 31. B 100 2,820,100원 282,010,000원 28,201,000원 2013. 5. 31. C 66 2,819,990원 186,119,340원 18,611,934원 2013. 5. 31. D 100 2,820,000원 282,000,000원 28,200,000원 2013. 5. 31. 4 원고들은 2013. 3. 11.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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