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15 2020가단882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23,9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경 E 주식회사 청원지점(이하 ‘E 청원지점’이라 한다) 및 위 E의 공사대리인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 바닥철거 및 옹벽철거공사

2. 배출장소 : 충북 청주시 서원고 F

3. 위ㆍ수탁계약기간 : 2019년 6월 24일 ~ 2019년 7월 31일 폐기물종류 규격 단위 물량 (예상배출량) 단가 용역금액 (물량X단가) 처리방법 운반비 처리비 폐콘크리트 ton 8,000 2,000 10,000 폐아스콘 ton 500 2,000 14,000 총계

8. 위ㆍ수탁물량 및 용역금액 특약사항 ①세금계산서는 갑(E 청원지점)과 을(피고) 중 실질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기로 한다.

②을은 갑의 공사대리인이자 ‘해당비용’ 지급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③을이 ‘해당비용’을 지급치 아니할 때 병과 정은 을을 채무자로 하여 법적 채권 보전 절차(가압류 등)를 수행하는 것에 을은 동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폐기물운반 및 처리를 하고, 2019. 9. 30. 피고에게 폐기물처리비 36,451,030원, 폐기물운반비 7,290,206원, 재활용골재 282,700원 합계 44,023,936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4,023,936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이 사건 계약서상 지급기일 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는 2019. 10. 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2019. 10. 15. 받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