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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합540948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등
주문

1. 별지 1 목 록 제 1, 2, 3 항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 약정 및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거제시 C 및 D 토지( 거제시 D 토지는 2019. 4. 4. E, F 토지로 분할되었고, 2019. 4. 15. C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지하 3 층, 지상 15 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5. 1. 20.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신탁 사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사업 약정’ 이라 한다)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사업 약정 및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이 사건 사업 약정 제 4 조( 업무 분담 및 협력의무) 위 탁자, 수탁자 및 시공사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위탁자는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취득세, 종합 부동 산세, 부가 가치세 등 관련 제세 공과 금의 납부 및 부가 가치세 환급금 발생 시 신탁계좌로의 반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제 35 조( 사업자 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 가치세 등은 수탁자가 포괄적으로 양도 받기로 한다.

특약 제 12 조( 부가 가치세의 처리) ① 위탁자는 신탁사업과 관련한 부가 가치세 매 신고 시마다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에 수탁 자를 양수인으로 하는 국세 환급금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국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신탁사업 해당 환급 액을 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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