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부동산개발 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3. 21. 원고와 사이에 경상남도 진주시 C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 층, 지상 12 층의 지식산업센터( 공장), 근린 생활시설( 지원시설) 을 건설 및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위하여 토지신탁사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사업 약정’ 이라고 한다)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갑 제 3호 증 토지신탁사업 약정서 및 갑 제 4호 증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피고는 위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상의 수탁자로서 2017.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 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제 35조 제 1 항은 “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탁자( 피고) 는 신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 항은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 가치세 등은 수탁자( 원고) 가 포괄적으로 양도 받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양도 절차로서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특약 제 12조 제 1 항은 “ 위탁자는 신탁사업과 관련한 부가 가치세 매 신고시마다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에 수탁 자를 양수인으로 하는 국세 환급금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국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신탁사업 해당 환급 액을 수탁자의 신탁 계정에 환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 항은 “ 위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