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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나20218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이 사건 사업약정’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위탁자, 수탁자 및 제1순위 우선수익자, 시공자, 연대보증인, 의무이행보증인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2. 수탁자는 본 사업의 수탁자로서 위탁자, 시공사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본 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30억 원 범위 내에서 신탁자금 차입 제18조(소요자금의 조달)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사업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2. 수탁자의 차입금 ③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고유계정에서 차입하는 신탁사업비의 한도는 금 삼십억원(₩3,000,000,000)으로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이 사건 신탁계약’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서) 제5조(자금차입) ① 수탁자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위탁자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 명의의 차입과 수탁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 중 “2,286,265,000,000원”을 “2,286,265,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8행 중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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