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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19658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의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부동산개발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사업의 시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부산 기장군 D, E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7. 5. 31. 원고와 사이에 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업약정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위탁자, 수탁자 및 시공사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위탁자는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발생 시 신탁계좌로의 반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제35조(사업자 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수탁자(원고)가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한다.

특약 제12조(부가가치세의 처리) ① 위탁자는 신탁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 신고 시마다 위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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