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5225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은 2014. 4.경부터 2015. 12.경까지 B과 사이에 각종 운동기기를 매수하고, 이를 B이 위탁받아 렌트사업을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동기기 매매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이 원고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B에게 투자금반환청구(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8109)을 하였고, “B이 원고에게 523,558,600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고, 금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6. 11. 24. 있었고, 이는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4. 10. B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대 3,148.70㎡’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 위에 2층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제33조는 ‘B은 본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B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고에게 포괄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은 2016.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제3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대한민국(역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에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48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무자력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