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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52789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임영 주식회사(이하 ‘임영 주식회사’라고 한다

)는 2013. 3. 15. 피고와 경북 구미시 송정동 77번지에 ‘유성푸르나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임영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탁사업 부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 부지와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분양, 처분하여 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임영 주식회사와 피고 및 시공사인 소외 주식회사 유성건설은 2013. 3. 14.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신축을 위하여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신탁 사업약정 제15조(자급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금이자, 지급이 시급한 사무처리비용, ‘을(피고)’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과 판결 금원 및 신탁보수 이 사건 토지신탁 사업약정 <별지3> 특약사항 제12조 (사업관리 용역계약 등) ① ‘을(피고)’은 원활한 사업진행 및 본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갑(임영 주식회사)’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분양시장 동향 파악 및 ‘을’에 대한 통보

2. 경쟁 분양사업장의 분양현황ㆍ판촉전략 등의 파악 및 ‘을’에 대한 통보

3. ‘을’의 입주관리업무 지원

4. 기타 ‘을’의 업무사항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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