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69 레이크팰리스 남1문 앞 도로를 학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63,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