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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나266
성과보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D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의 아들 E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7016호로 양수금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자, 2012. 7. 25. 변호사인 원고와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위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성과보수로 ‘대법원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되,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승소한 것으로 보아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2. 8. 2.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C이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피고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며, F, G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2012. 11. 1.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다.

C은 2012. 11. 1.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대상사건은 같은 날 변론종결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은 2012. 11. 22. C의 E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대상사건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 상대방의 소취하로 종국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중 피고 몫에 해당하는 1/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상사건에서 주로 다툴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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