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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38004
성공보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대표자인 B은 2012. 12. 21. 원고와 사이에 한송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와 C, D, E, F, G, H,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7036호로 제기한 경비실 및 주차장 인도 등 청구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대리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착수금은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공보수금은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른 금액이고, 특약사항으로 대상사건의 다른 피고들에 대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2.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외 7인에 대한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3. 8. 23.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F, G, I은 2013. 1. 28. 대상사건의 수소법원에 소외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3. 9. 3. 위 F 외 2인에 대한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8. 22. 대상사건의 수소법원에 당초 계산했던 대상사건의 소송물가액 169,338,000원은 건물기준가액이 아니라 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다 산정된 것이므로 소송물가액을 4,496,902원으로 경정하고 그에 따라 납부한 인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10. 1. 대상사건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대상사건의 피고들이 모두 위 소취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대상사건은 2013. 10. 23. 소외 회사의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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