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0 2016고단14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5:45 경 목포시 C 아파트 버스 정거장 부근 도로 상을 진행하고 있는 D 시내버스 맨 뒷자리 바로 앞 좌석에서 E( 여, 15세) 등 불특정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