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정247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19:03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95에 있는 대구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B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과 교 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그곳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거나 지나다니는 시민과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좆같은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