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정16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8:1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안산 시청 앞 도로를 운행 중이 던 B 소속 OO 번 시내버스 안에서 C 등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촬영한 용의자의 모습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