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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8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8:45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로타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39 세) 이 운전하는 153번 시내버스 (C, 당 곡 사거리~ 우이동 운행 )에 승차한 후 국민 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정류장마다 “ 차량의 문을 왜 안 열고 운전하냐,

앞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앞문을 막겠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 기사 새끼" 라는 욕설을 반복해 하면서 차량의 앞문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 여 명의 승객들이 피해자의 버스에서 하차 하여 다른 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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