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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2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 하여 병원 입원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지급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2010. 9. 7. 14:40 경 수원시 권선구 E 도로 상에서, 사실은 B가 F 매그 너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C, D이 탑승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운 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 탑승자 전원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사고 접수하고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G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보험사 보상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 당한 위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895,08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I, J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H, I, J와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 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지급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 J 와 2011. 1. 14. 20:30 경 인천 부평구 K 앞 도로 상에서, 사실은 H이 L 뉴 프린스 2 차량을 운전하다가 I가 M 그 랜 져 XG 차량을 운전하고, J, 피고인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앞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운 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 탑승자 전원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에 사고 접수하고 피해차량 탑승자 전원이 근처 병원에 입원치료 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사 보상 담당자를 기망한 후, 그때 합의 금 및 치료비 등 약 3,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사고 경위 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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