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 A, B, C, D, E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 운송업체( 일명 ‘ 콜 뛰기’) 인 ‘F ’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등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정차 중인 자동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 하여 가벼운 교통사고 임에도 병원 진료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을 할 때 피해차량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탑승시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B은 인터넷 G 카페, SNS를 통하여 보험 사기에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한 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 피고인 등은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거나 피해자를 가장한 탑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H, A, C, I은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10. 10. 경 피고인에게 ‘ 차가 부서져 있던데 안 고치냐,
어차피 수리를 받으려면 보험처리를 해야 하니까 보험 빵( 보험 사기) 한 번 하자.’ 고 말하며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B은 인터넷 G 카페 J에 ‘ 경기 수도권 ㄷ ㅋ( 뒤 쿵) 모집합니다.
공격수( 가해 차량 운전자) 모집합니다.
’ 라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