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접수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20: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B 부근 도로 상에서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에 직장 동료들인 피고인 및 E, F, G, H을 태우고 운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I가 운전하는 J 그 랜 져 차량이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인 I로 하여금 피고인 및 그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 자인 삼성 화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 편취 목적에 사전에 계획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같은 해
4. 4경 합의 금 명목으로 1,199,000원 지급 받고, 치료비 361,190원을 수령하는 등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자 5명에게 도합 11,410,470원의 보험금을 지급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건 분리 송치 및 가담자 피신 사본 등 첨부,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첨부, 공범 I, C, H, G 재판결과 확인 및 공범 E 범죄 경력 조회 첨부)
1. 각 사건 송치 서 사본
1. 각 약식명령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았을 뿐, E 등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범 C은 “ 피고인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각자 수령한 합의 금에서 40만 원씩을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