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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6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경상북도 경산시 일대에 있는 퀵 서비스 배달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나 이미 파손된 배달 오토바이 수리비 마련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E은 2013. 12. 1 21:30 경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홈 플러스에서 남매 네거리 방면 도로에서, 피고인 C는 ‘F CITI100 오토바이 ’를 운행하여 직진 진행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E은 ‘G CITI100 오토바이 ’를 운행하여 뒤따라 직진 진행 중 피고인 C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후, 그 즉시 피해자 KB 손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마치 과실로 인한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실제 위 사고는 미리 계획한 고의 교통사고였다.

피고인

C와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C가 이에 속은 피해자 KB 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850,000원, 병원 치료비 413,780원 합계 1,263,78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각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 보험금 청구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분석보고서, 내사보고( 피의자 H, B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B, D, C 사고 일람표 첨부), 예금거래 내역 증명 (I), 수사보고( 보험 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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