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정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보험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02:4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 접수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주변을 물색하던 중, 음주 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C을 발견하고, C의 차량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이 사고를 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사실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우연하게 지나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삼성 화재에 사고 접수 후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보험사 보상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6. 1. 22.부터 2014. 10. 30.까지 사이에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사 보상담당 자로부터 합의 금으로 1,450,000원, 치료비로 860,000원 등 도합 2,31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01 21. 02:44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본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신고 내용은 “F 신형 소렌토 차량이 사고를 냈는데, 도망가려고 한다.

빨리 출동을 해 달라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내용” 이었으나, 사실 C은 운전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고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