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가단10604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2,271,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농산물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2) 피고 B은 차용증에 직접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A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함으로써 연대보증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으므로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의 적법한 대리권 행사에 따라, 또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선도금 1억 원, 반환기간 2012. 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피고 A, 연대보증인 피고 B의 이름과 인장이 찍힌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용증상 피고 B의 이름과 인장은 피고 B이 직접 기재하거나 찍은 것은 아니고, 피고 B이 피고 A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이나 피고 A이 운영하던 청과상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 B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A에게 위 차용증상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설령 피고 B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2. 5.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