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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30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2014. 12. 24. B은 원고,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에서 ‘원고가 2014. 12. 24. 3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매월 5백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2014년 증서 제183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증인은 B이 지참한 원고와 피고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고,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기초로 대리권을 확인하였다.

[인정 근거: 갑2호증의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은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B이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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