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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81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8. 18. B에게 30,500,000원을 이자는 월 518,500원, 변제기는 2009. 12. 31.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B의 남편인 피고가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거나, B에게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은, 피고 명의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위조한 문서라고 항변하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입력인쇄하고, 그 옆에 임의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원고에게 B이 피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B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거나,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차용금이 B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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