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사 C이 이 사건 약속증서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사용하도록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증서를 작성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민법 제126조). 2)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사용하도록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C이 이 사건 약속증서 작성 당시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약속증서를 작성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이 부부 사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 본인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