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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단3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3. 2. 12: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G 2 층에 있는 피고인 A과 B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문신 시술업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 100,000( 금일 십만원 정)’, 발행일 ‘2017 년 02월 28일’, 발행지 ‘ 주식회사 하나은행 군산 중앙 지점’ 인 자기앞 수표를 위 업소에 설치된 복합 기에 올려놓고 스캔 기능을 이용하여 자기앞 수표의 앞, 뒷면 이미지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샵, 한글 등의 프로그램으로 위 이미지 파일을 화면에 띄운 후 수표번호 중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 “I ”를 복사하여 두 번째 및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 “J” 위에 순차적으로 덮어씌운 다음 컬러 복합 기로 A4 용지에 자기앞 수표의 앞, 뒷면 이미지를 맞추어 출력하고, 30cm 길이 자와 커터 칼로 여백을 잘라 내는 방법으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위조된 수표번호 “K”) 8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7. 3. 13. 03:00 경 군산시 L에 있는 ‘M’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N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13,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및 사기 미수 피고인 A은 2017. 3. 13. 03:10 경 군산시 L에 있는 ‘M’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O에게 술값 및 여성 접대부비용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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