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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3 2015노185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상해가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볍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또한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자정을 넘긴 시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내실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갑자가 “이모가 좋아”라고 하면서 자신을 끌어안으려 하여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고 뿌리치면서 내실에서 나가려 했더니, 피고인이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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