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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이전에 제한속도(60km/h)를 시속 20km 초과한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온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차량을 감속하여,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시점, 즉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 차량을 발견할 당시에는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차량이 우회전한 직후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입은 피해,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의의무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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