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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6.11 2015노17
자동차교통방해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급정차했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는 물론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피고인이 2009. 11. 10.경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여 온 점, ②고속도로 진행차선에서 급정차하는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점, ③운전 중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면 주, 정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 정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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