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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3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3.8.15.(184),1745]
판시사항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시공'의 의미

[2] 건설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소정의 '시공'이라 함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건설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상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입법목적과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법 제21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시공'이라 함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종성은 건설업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전무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수급한 금액의 92% 이내 비용으로 이 사건 건설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민원발생 등에 관한 책임과 시공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현장 직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설공사 중 토공사·가설공사 등에 관하여 하수급인인 우세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피고인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하게 하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지급받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인 이종성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지 이종성으로 하여금 단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21조 의 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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