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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도585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V, W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V, W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A, AB, 주식회사 R, AF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A, 주식회사 R의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률들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

)란 타인이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

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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