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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56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회사는 실제 공사를 할 의사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고 G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한 이후에도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상호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의 상호 사용자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한정되는 반면 위 법 제29조 제1항의 하도급을 받은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고, 또한 실질적 관여가 없었으면 하도급을 할 수도 없어 양 규정의 위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G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법 제21조 제1항의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는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ㆍ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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