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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23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와 연인사이로 2017. 1. 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동거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101동 7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들에게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화장실 내에 있던 유리로 된 샤워 부스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중순 15:00 경 위 1 항과 같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 곳에 있던 화장대 위에 피해자 몰래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15. 07:40 경 위 1 항과 같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 이 휴대폰에서 뭐 하나라도 나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 너 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개망신 당할 줄 알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남자관계가 발견되면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및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17. 0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불상의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엿듣고는 격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0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자신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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