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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318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0고단318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의 매부(妹夫)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6. 18:0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B과 아이 양육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 넌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8. 25. 18:0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OOO동 OOO호 현관문 앞에서 처인 B을 만나기 위해 처형인 피해자 C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드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조만간 알게 해줄 테니 하루하루 긴장하구 살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0. 16:00경 위 가.

항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나가려는 틈을 이용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발 니네 다 한통속이지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막걸리병을 바닥에 던지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294』

1. 2020. 8. 18.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서울 마포구 OOO, OOOOO OOO동 OOO호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시발, 더럽게 쳐 못생긴 년, 너는 다른 남편이면 쳐 맞아 죽었을 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먹고 있던 막국수와 족발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8. 2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17:00경 서울 마포구 OOO, OOOOO OOO동 앞 노상에서 딸의 양육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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