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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9:00 경 사천시 C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 여, 17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 안

돼. 이런 건 사귀고 나서 해야

돼. 그냥 놔 달라.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피의자 F 메시지 첨부),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법 제 2조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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