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14:35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아파트 000 동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핥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피해자 진술 녹화 CD 4매, 속기록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