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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3:44 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에 있는 경북 대학교 향토 관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된 상태로 세워 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로드 마스터 816RA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 2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등 첨부에 대해), 각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나,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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