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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9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6 압제 328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47』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의정부시 장곡로 240 동아아파트 116 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시정장치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의 시가 미상 로드 마스터 세 븐 검정색 자전거를 끌어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자전거 12대 및 자전거 안장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432』

1. 2016.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10:20 경 의정부시 장곡로 240 장 암 동아 아파트 114 동 뒷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빨간색 ‘ 하운드’ 자전거 1대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09:58 경 의정부시 장곡로 240 장 암 동아 아파트 116 동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란색 ‘ 베리 벨로 메리 카바' 자전거 1대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587』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의정부시 E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G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아임삭 드릴 1개를 꺼내

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등에서 타인 소유의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대가 보관을 위한 압수물 매각 결과), 대가 보관 조서 [2016 고단 5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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