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9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이 NEXT 자전거 1대와 LESPO 자전거 1대를 자물쇠로 연결을 하여 세워 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07:16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1 층 현관 앞에 자물쇠로 잠궈 세워 둔 피해자의 NEXT 자전거의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뒤에 시가 미상의 NEXT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날 07:37 경, 위 장소에 자물쇠가 손괴되어 세워 져 있던 시가 미상의 LESPO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