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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9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이 NEXT 자전거 1대와 LESPO 자전거 1대를 자물쇠로 연결을 하여 세워 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07:16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1 층 현관 앞에 자물쇠로 잠궈 세워 둔 피해자의 NEXT 자전거의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뒤에 시가 미상의 NEXT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날 07:37 경, 위 장소에 자물쇠가 손괴되어 세워 져 있던 시가 미상의 LESPO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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