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계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위 순경 G이 제시하는「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순경 G에게 자신이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경찰관이 경찰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피고인의 음주 측정 결과와 위 I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자 서명을 요구하자 위 PDA에 ‘I’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