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2세)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나타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하여 휴대전화기가 압수됨으로써 그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