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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1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에 있는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열된 자동차를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뒤로 접근한 후, 손에 든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5. 4. 12. 15:46경부터 같은 날 17: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하여 휴대전화기가 압수됨으로써 그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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