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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57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으로 로그인한 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관 중이던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표현된 ’[무라]노mo서양 휴지한말필요 세번강추함 거유.섹시.미인.미녀.스타킹‘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게시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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