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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7 2020고단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3:2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D’ 란 제목으로 피해자 E( 여, 가명) 가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녹취 서( 증인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물 전시의 점), 징역 형 선택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은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촬영 당시 그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 전시 행위 등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동영상 내지 사진( 이하 ’ 이 사건 촬영 물‘ 이라 한다) 이 피해자의 전 배우자에 의해 유포된 경위, 이 사건 촬영 물의 구성 ㆍ 내용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촬영 물이 게시된 제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촬영 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가 촬영대상 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촬영 물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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