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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이수명령,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년 5개월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2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6개월에 걸쳐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 D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SNS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45회에 걸쳐 유포하고,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및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더불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의 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이 불안정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촬영물의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SNS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시 피해자가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낄 것임이 명확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도의 계기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6.경부터 범행을 강행한 점, 피해자가 2018. 8.경 태국으로 강제출국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족(부모, 형제)이나 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체촬영물 내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점, 특히 피해자의 딸에게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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