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28.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 12:15경 서울시 강동구 B 소재 C마트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위 마트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성명불상(여)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로 원피스만 입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위 피해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 곳에 있던 생수를 꺼내는 척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쪽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2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13:00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KB국민은행 도농동지점 365코너에서 통장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서 통장 정리를 하자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린 후 지갑을 줍는 척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집어넣어 약 3초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3. 3. 12.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15:36경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 음식점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http://soraday.info)에 접속하여 앨범(훔쳐보기)에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팬티 동영상을 캡쳐하여 게시하여 위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2013. 5. 15. 18: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18:14경 위 E 음식점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http://soraday.info)에 접속하여 앨범(훔쳐보기)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음부 동영상을 캡쳐하여 ‘노팬티업스’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와 같은 촬영물의 일부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