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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66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우나의 건물주로서 목욕탕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22:00 경부터 익일 00:30 경 사이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우나 여탕 옥돌 방 냉탕 앞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3세, 가명) 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 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23:00 경부터 익일 00:30 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 내리 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부분을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초순 23:50 경 같은 장소 사우나 실 앞 이벤트 탕 부근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 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초순 23:00 경에서 다음날 00:30 경 사이 같은 장소 때밀이 기계 앞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초순 22:00 경 같은 장소 이벤트 탕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초순 22:10 경 같은 장소 서서 샤워 하는 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30 경 같은 장소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조사 미 실시 및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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