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 고단580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은 직장 동료사이이다.
1. 2020.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05:00경 오산시 D에 있는 E주차장부터 F건물 택시정류 장까지 이동하는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상태로 손등 방향 손가락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30. 04:00경 오산시 G건물 3층 H 사무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팔을 끌어당겨 잡고 있던 중 약 20초가량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수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면담실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역,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가. 판시 2020. 7, 30.경 강제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 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판시 2020. 3.경 강제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 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0. 7. 30.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0. 3.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
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박민